■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
서비스 구매 시 무통장 입금/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크루터가 직접 발행합니다.
■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
◾서비스 결제 시
1) 구매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, 결제하기 화면으로 접속합니다.
2) ‘실시간 계좌이체’ 또는 ‘무통장입금’ 결제 방식을 선택합니다.
3) 결제창에서 현금영수증 유형과 발급 정보를 입력합니다.
◾서비스 결제 이후
결제 후 5일 이내의 건에 대해서는 크루터 고객센터를 통해 사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고객센터(1544-6254, 1:1 문의)를 통해 요청사항과 발급 정보를 접수해 주세요.
■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
◾크루터에서 확인하기
[구매 관리> 결제 내역> 현금영수증]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◾이메일로 확인하기
현금영수증 신청 단계에서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발송됩니다.
◾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기
국세청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)의 [조회/발급] 메뉴에서도 신청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■ 유의사항
◾크루터의 상호명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결제에 대한 증빙(지출 증빙)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,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.
◾매입세액공제를 원하시는 경우, 사업자 전문가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◾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신청하셔야 하며, 고객센터를 통한 소급 발행 시점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[국세청 홈택스> 상담/제보> 현금영수증 미발급> 발급거부등 신고하기]에서 직접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.
◾단, 직접 발급은 개인(소득공제용)만 가능하며, 사업자(지출증빙용)는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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