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문제 해결 ] 분쟁 조정 받을 수 있는 외부 기관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?

크루터에서 진행하는 분쟁 조정 외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거나, 크루터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분쟁 상황이 발생한 경우, 아래 안내된 외부 기관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외부 기관 접수 사례

1) 진행 중인 거래

- 크루터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

- 크루터으로 1차 분쟁 조정을 요청했으나, 담당자로부터 외부 기관 이관을 권고받은 경우

- 크루터의 1차 분쟁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외부 기관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

2) 완료된 거래

- 거래 건이 이미 구매확정되거나 취소되어 크루터의 분쟁 조정이 불가한 경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외부 기관의 유형

1) 주요 기관

기관명

거래 당사자의 유형

조정 분야(참고용)

해당 카테고리

전화번호

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

- 의뢰인: 개인, 사업자
- 전문가: 개인, 사업자

콘텐츠와 관련된 분야: 부호·문자·도형·색채·음성·음향·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가 포함된 출판/인쇄물, 영상물 등의 전 장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분쟁

- 디자인
- IT·프로그래밍
(디지털 콘텐츠 분야)

1588-2594

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

- 의뢰인: 개인, 사업자
- 전문가: 개인, 사업자

온라인 광고 분야: 인터넷광고, 모바일광고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분쟁

마케팅

국번없이 118
(ARS 5)

한국소비자원

- 의뢰인: 개인
- 전문가: 사업자

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물품 및 용역: 인터넷 콘텐츠,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업을 포함한 12개 업종의 분쟁

모든 카테고리

국번없이 1372

 

 

2) 그 외 기관 

기관명

거래 당사자의 유형

조정 분야(참고용)

전화번호

한국공정거래조정원

- 의뢰인: 사업자
- 전문가: 사업자

- 불공정 거래 행위: 단독의 거래거절, 차별적 취급, 경쟁사업자 배제, 부당한 고객유인, 거래강제, 거래상 지위의 남용, 구속조건부거래,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분쟁

1588-1490

대한상사중재원

- 의뢰인: 개인, 사업자
- 전문가: 개인, 사업자

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영향을 주는 분야: IT, 지식재산권 등
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분야: 도소매 및 판매, 인테리어, 광고 등

02-551-2000

전자문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
- 의뢰인: 개인, 사업자
- 전문가: 개인, 사업자

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야: 배송·계약·상품정보 오기·반품 및 환불 처리 등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위해 활용한 전자문서의 생성, 유통,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

국번없이 118

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

- 의뢰인: 개인, 사업자
- 전문가: 개인, 사업자

- 저작권과 관련된 분야: 프로그램, 영상, 음악, 사진, 디자인, 어문 저작물 등

-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 대상이 되며, 대표적인 경우 [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, 보상금에 대한 분쟁]

1800-5455

 

유의사항

대한상사중재원,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시 대상 금액에 따라 중재 비용이 발생합니다.

외부 기관 및 조정 분야 안내는 분쟁 조정 사례를 기반으로 한 권고 사항이며, 접수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분쟁 조정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,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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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30~18:00 (점심시간 13:00~14:00)
주말, 공휴일 휴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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